개별소비세법 제21조

개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21조(개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 과세물품을 제조하려는 자와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장ㆍ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이하 이 조에서 "사업장"이라 한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2.27, 2022.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③ 제1항에 따라 개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신고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④ 과세물품의 제조업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양수하거나 상속으로 승계한 자는 그 사실을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과 연명(連名)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22.12.31> ⑤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이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이하 이 항에서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제조업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승계한 경우에 합병법인은 그 사실을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과 연명(連名)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22.12.3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업ㆍ폐업 등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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