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21조
【개업ㆍ폐업 등의 신고】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5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1-35…1
21-35…1 【 개업・폐업 등의 신고시 지번기재 】
법 제21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개업ㆍ폐업 등의 신고시 해당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제조장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소재지의 지번이 2 이상이 있는 때에는 해당 2이상의 지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 기본통칙기본통칙 21-35…2
21-35…2 【 사업을 승계하는 자가 없는 경우 】
상속의 개시가 있는 때에 제조업 및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의 영업을 승계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의 개시일에 그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본다. ,
- 집행기준집행기준 21-0-1
개업・폐업 등의 신고
21-0-1 개업 ・ 폐업 등의 신고 ① 과세물품을 제조하려는 자와 과세장소 ・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제조장 ・ 과세장소 ・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 ( 이하 이 조에서 “ 사업장 ” 이라 한다 )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이를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 내용이 변경된 경우
- 집행기준집행기준 21-0-2
개업・폐업 등의 신고 시 지번 기재
21-0-2 개업 ・ 폐업 등의 신고 시 지번 기재 과세물품의 제조와 과세장소 ・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의 개업과 휴 ・ 폐업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해당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제조장 ・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소재지의 지번이 2 이상이 있는 때에는 해당 2 이상의 지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 집행기준집행기준 21-0-3
사업의 승계자가 없는 경우 폐업 의제
21-0-3 사업의 승계자가 없는 경우 폐업 의제 상속의 개시가 있는 때에 제조업 및 과세장소 ・ 과세유흥장소 ・ 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승계하는 자 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의 개시일에 그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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