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20조
【세액의 공제와 환급】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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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0-34…1
20-34…1 【 세액의 공제방법 】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원재료를 해당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여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 사용한 후, 해당 제품에 대한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때에는 해당 제품의 제조ㆍ가공을 위하여 사용한 물품 또는 원재료에 대하여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세액을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 기본통칙기본통칙 20-34…10
20-34…10 【 중고품의 의의 】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중고품¨이란 제조장에서 반출한 물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용도에 따라 사용한 사실이 있는 물품을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0-34…11
20-34…11 【 공제사유 발생시기 】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고자 할 경우에 있어서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의 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과세된 물품을 반입하여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법 제5조에 따른 제조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새로 제조한 물품의 반출로 인하여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때 2.
- 기본통칙기본통칙 20-34…12
20-34…12 【 환급사유 발생시기 】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고자 할 경우에 있어서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의 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과세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 수출(납품)한 날. 다만, 수출 또는 군납면세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출 또는 군납함으로써 당해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
- 기본통칙기본통칙 20-34…13
20-34…13 【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조세특례제한법」제113조제2항에 따라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34조를 준용하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국방부 조달본부장 또는 군단위부대의 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 2. 「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 제1항 제2호의
- 기본통칙기본통칙 20-34…14
20-34…14 【 납세의무자와 환급사유발생자가 다른 경우 】
영 제34조제3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와 환급사유발생자가 다른 경우의 환급신청은 다음 열거하는 예에 따른다. , 〈예1〉 환급사유발생자와 실제세액부담자가 같은 경우 ┌────┐ 과세반출 ┌────┐ 과세판매 ┌────┐ │ 정유 │ᅟᅟᅟᅟ │ 대리점 │ᅟᅟᅟᅟᅟ│원양어선│ │ 회사 │ᅟᅟ→ᅟ │(주유소)│ᅟ →ᅟᅟ│ 선박 │
- 기본통칙기본통칙 20-34…15
20-34…15 【 국군부대 공급 석유류 환급방법 】
다수의 세관을 통하여 수입되어 국군부대에 납품된 석유류(액화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당초 통관된 세관별로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이미 납부한 개별소비세에 대한 환급신청은 아래 방법에 의하여 세관별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 - 아래 - a세관에 환급신청총액(해당월)×a세관수입량(해당월) 환급신청할 = —————————
- 기본통칙기본통칙 20-34…2
20-34…2 【 부과(납부)사실증명의 발급 】
부과(납부)사실증명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세액이 납부되기 전에도 사실을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0-34…4
20-34…4 【 공제세액의 범위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대상금액은 제조ㆍ반출된 물품의 제조에 투입된 원재료에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세액상당액으로서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결감분도 포함한다. 〈예〉 ○ 98년 2월 과세된 녹용 3㎏을 사용(결감분 0.5㎏ 포함)하여 녹용제품제조반출 o 98년 3월 말일 녹용제품에 대한 신고납부시 산출세액 5십만
- 기본통칙기본통칙 20-34…5
20-34…5 【 수출물품에 대한 세액의 환급 】
① 영 제19조의 2 및 영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수출면세반출승인(신고)절차를 이행한 후 과세물품을 수출하였으나 소정기한 내에 용도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징수한 세액은 환급할 수 있다. ② 수출물품임가공업자가 미납세반출승인(신고)절차를 이행함이 없이 위탁자에게 납품함으로써 징수당한 세액은 환급할 수 있다. 이
- 기본통칙기본통칙 20-34…6
20-34…6 【 환급의 범위 】
① 과세물품이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되어 직매장에 잔존하고 있을 때 법 개정에 의하여 비과세물품으로 된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할 수 없다. ② 영 제19조의2 또는 영 제26조에 따라 외국인전용 판매장 면세반출승인(신고)을 받아 반출한 후 지정기한 내에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반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 기본통칙기본통칙 20-34…7
20-34…7 【 환급관서 】
법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환급관서는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세무서 또는 세관이다. ,
- 기본통칙기본통칙 20-34…8
20-34…8 【 면세신청을 하지 아니한 물품의 사후환급 】
납세자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후 환급가능한 물품 이외의 과세물품을 면세용도에 전용하였다 하더라도 사전에 영 제19조의2에 따른 특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소정의 절차 또는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면세승인신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 기본통칙기본통칙 20-34…9
20-34…9 【 수출면세물품 원자재 소요량 인정범위 】
수출품의 제조에 사용한 원료물품의 사용량은 영 제34조제4항제4호에 따른 해당 물품에 소요된 물품의 원료사용량증명서상의 사용량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다만, 납세자가 원료사용량증명서상의 사용량보다 실지사용량이 초과한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는 경우에는 실지사용량을 인정한다. ,
- 집행기준집행기준 20-0-1
개별소비세액의 공제와 환급
20-0-1 개별소비세액의 공제와 환급 「 개별소비세법 」 상 세액의 공제와 환급은 면세의 일종으로 사후면세제도의 성격이 있다 . 즉 , 사전 면세를 받지 아니한 물품이 법정 면세용도에 공하여 진 경우에 이미 납부한 세액을 새로이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기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제도이다 . 1. 개별소비세액의 공제 이
- 집행기준집행기준 20-0-10
가격의 미확정으로 예정가격으로 반입한 과세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과세물품의 반출 시 신고방법
20-0-10 가격의 미확정으로 예정가격으로 반입한 과세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과세물품의 반출 시 신고방법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예정가격으로 반입한 과세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과세물품을 반출할 때에 이미 과세된 세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추후 확정가격이 예정가격보다 낮게 결정되어 추가로 납부할
- 집행기준집행기준 20-0-11
수출면세물품 원자재 사용량 인정 범위
20-0-11 수출면세물품 원자재 사용량 인정 범위 수출품의 제조에 사용한 원료물품의 사용량은 해당 물품에 소요된 물품의 원료사용량증명서상의 사용량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 다만 , 납세자가 원료사용량증명서상의 사용량보다 실지사용량이 초과한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는 경우에는 실지사용량을 인정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20-0-12
환입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 중고품의 정의
20-0-12 환입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 중고품의 정의 법 제 20 조제 2 항제 3 호에 따른 “ 중고품 ” 이란 제조장에서 반출한 물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용도에 따라 사용한 사실이 있는 물품을 말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20-0-13
자동차매집상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한 자동차의 개별소비세 환급대상 여부
20-0-13 자동차매집상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한 자동차의 개별소비세 환 급 대상 여부 무역업을 영위하는 자가 개별소비세가 부과된 승용자동차를 소비자 또는 자동차매집상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20-0-14
공제 사유의 발생시기
20-0-14 공제 사유의 발생시기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고자 할 경우에 있어서 공제신청 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 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과세된 물품을 반입하여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 ・ 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 법 제 5 조에 따른 제조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 : 새로 제
- 집행기준집행기준 20-0-15
환급사유 발생시기
20-0-15 환급사유 발생시기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고자 할 경우에 있어서 환급신청 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 의 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 개별소비세 _ 47 1. 과세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 수출 ( 납품 ) 한 날 . 다만 , 수출 또는 군납 면세승인
- 집행기준집행기준 20-0-16
개별소비세가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석유류임을 증명하는 서류
20-0-16 개별소비세가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석유류임을 증명하는 서류 개별소비세가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석유류에 대한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 34 조를 준용하되 ,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 국군조직법 」 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경
- 집행기준집행기준 20-0-17
납세의무자와 환급사유발생자가 다른 경우의 환급신청방법
20-0-17 납세의무자와 환급사유발생자가 다른 경우의 환급신청방법 납세의무자와 환급사유발생자가 다른 경우의 환급신청은 다음 열거하는 예에 따른다 . < 예 1> 환급사유발생자와 실제세액부담자가 같은 경우 정유회사 과세반출 대리점 ( 주유소 ) 과세판매 원양어업선박 ( 납세의무자 ) ( 환급사유발생자 ) ( 세액납부자 )
- 집행기준집행기준 20-0-18
다수의 세관을 통하여 수입된 석유류를 국군부대 공급에 공급하는 경우 환급신청방법
20-0-18 다수의 세관을 통하여 수입된 석유류를 국군부대 공급에 공급하는 경 우 환급신청방법 다수의 세관을 통하여 수입되어 국군부대에 납품된 석유류 ( 액화천연가스 ) 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당초 통관된 세관별로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이미 납부한 개별소비세에 대한 환급신청은 아래 방법에 의하여 세관별로 신청을 하여야 한
- 집행기준집행기준 20-0-2
과세물품을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한 경우 세액의 공제
20-0-2 과세물품을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 ・ 가공에 직접 사용한 경우 세액의 공 제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원재료를 해당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여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 ・ 가공에 직접 사용한 후 , 해당 제품에 대한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 하는 때에는 해당 제품의 제조 ・ 가공을
- 집행기준집행기준 20-0-3
수입통관 시 납부한 세액의 공제
20-0-3 수입통관 시 납부한 세액의 공제 수입통관 시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물품을 국내에서 다시 가공 , 조립한 경우 제조로 보아 납세의무 가 있으며 수입통관 시 납부한 세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20-0-4
공제세액의 범위
20-0-4 공제세액의 범위 ① 법 제 20 조제 1 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대상금액은 제조 ・ 반출된 물품의 제조에 투입된 원재료에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세액상당액으로서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결감분도 포함한다 . ② 물품을 미조립상태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한 경우로서 완제품으로 취급되어 세액을 납부한 후 해당 물
- 집행기준집행기준 20-0-5
수출물품에 대한 세액의 환급
20-0-5 수출물품에 대한 세액의 환급 ① 영 제 19 조의 2 및 영 제 22 조제 1 항에서 정한 수출면세반출승인 ( 신고 ) 절차를 이행한 후 과세물품 을 수출하였으나 소정기한 내에 용도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징수한 세액은 환급할 수 있 다 . ② 수출물품임가공업자가 미납세반출승인 ( 신고 ) 절차를 이행함
- 집행기준집행기준 20-0-6
과세물품의 제조장 등 환입 절차
20-0-6 과세물품의 제조장 등 환입 절차 판매장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판매 또는 반출된 과세물품을 품질 불량 , 변질 , 자연재해 , 「 소비자 기본법 」 에 따른 교환 등의 사유로 같은 판매장 ・ 제조장 ( 석유류의 경우 같은 회사의 다른 제조장을 포함한다 ) 또는 하치장 ( 荷置場 ) 에 환입한 것 ( 중고품은 제외
- 집행기준집행기준 20-0-7
사례별 환급의 범위
20-0-7 사례별 환급의 범위 ① 과세물품이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되어 직매장에 잔존하고 있을 때 법 개정에 의하여 비과세물품 으로 된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할 수 없다 . ② 외국인전용 판매장 면세반출승인 ( 신고 ) 을 받아 반출한 후 지정기한 내에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이 발행하는 반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
- 집행기준집행기준 20-0-8
수출 등의 경우 환급관서
20-0-8 수출 등의 경우 환급관서 과세물품을 수출 또는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 과세물품이 품질불량 , 변질 , 자연재해 , 「 소비 자 기본법 」 에 의하여 교환 등에 의하여 환입되는 경우의 환급관서는 영 제 34 조제 1 항에 따라 개별 소비세를 부과한 세무서 또는 세관이다 . 다만 , 미납세로 하치장에 반입
- 집행기준집행기준 20-0-9
면세신청을 하지 아니한 물품의 사후관리
20-0-9 면세신청을 하지 아니한 물품의 사후관리 납세자가 법 제 20 조제 2 항에 따라 사후 환급가능한 물품 외의 과세물품을 면세용도에 전용하였다 하더라도 사전에 영 제 19 조의 2 에서 정한 미납세 및 면세 반출 승인신청에 대한 특례 절차 또는 영 제 30 조제 1 항에 따른 면세승인신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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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연말정산 공제가 되나요?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수영장·체력단련장에서 2025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이용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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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부가세 예정고지로 냈는데 7월 확정신고 때 또 내야 하나요?
확정신고는 상반기(1~6월) 전체 세액을 계산한 뒤 예정고지로 이미 납부한 금액을 차감하고 차액만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차감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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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서가 날아왔는데 납부해야 하나요?
네, 예정고지는 직전 기수 납부세액의 절반이 고지되는 것으로, 기한 내에 납부하셔야 다음 확정 신고 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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