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과세유흥장소 경영자는 유흥음식요금을 받으면 시행령에서 정한 방식대로 영수증을 발급하고 사본을 보관해야 해요.과세유흥장소 경영자는 유흥음식요금을 받으면 시행령에서 정한 방식대로 영수증을 발급하고 사본을 보관해야 해요.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요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36조의2 감사 테이프 및 영수증의 보관 등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