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6조
【반출 등으로 보는 경우】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3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6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0…1
6-0…1 【 반출로 보는 경우의 범위 】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장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은 유형을 말한다. 1. 과세물품인 로얄제리를 그 제조장 안에서 비과세물품인 건강보조식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하는 때(2001.06.01 개정) 3. 과세물품인 응접셋트・승용자동차 등을 그 제조장의 집기・비품 등으로 사용하는 때 4. 과세물품
- 기본통칙기본통칙 6-0…2
6-0…2 【 공매・경매・파산절차에 의한 환가시기 】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가되는 경우¨란 계약금 이외에 그 대금의 일부를 받은 때를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0…3
6-0…3 【 사실상 폐지의 의의 】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실상 폐지한 경우¨란 사업부진이나 채권자로부터 원재료 또는 제품을 압류당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제조중단 등 그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 기본통칙기본통칙 6-6…4
6-6…4 【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영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석유류의 제조용 원재료로 정유공정에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란 다음을 말한다. 1. ¨정유공정¨이란 석유제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하여 원유를 증류탑에서 상압ㆍ감압ㆍ증류공정으로 증류하거나 증류에 의하여 원유에 포함된 불순물을 제거 또는 정제공정을 거친 석유류를 단순히 혼
- 집행기준집행기준 6-0-1
반출・판매 등 의제 해당 여부 비교
6-0-1 반출 ・ 판매 등 의제 해당 여부 비교 반출 ・ 판매 등에 해당하는 것 반출 ・ 판매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판매장이나 제조장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경우 동일 제조장에서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동일 제조장에서 과세물품이 시험 ・ 연구 및 검사 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 이 경우 「
- 집행기준집행기준 6-0-2
반출로 보는 경우의 범위
6-0-2 반출로 보는 경우의 범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것으로 보는 제조장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은 유형을 말한다 . 1. 과세물품인 응접셋트 ・ 승용자동차 등을 그 제조장의 집기 ・ 비품 등으로 사용하는 때 2. 과세물품인 경유 또는 등유를 그 제조장 안에서 자가발전용 연료로 사용하는 때 집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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