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유흥음식요금을 전액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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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유흥음식요금을 전액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개별소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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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유흥장소 경영자가 유흥음식 요금을 일부라도 받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해도, 요금 전액을 받은 것으로 보고 세금을 계산해요.유흥장소 경영자가 유흥음식 요금을 일부라도 받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해도, 요금 전액을 받은 것으로 보고 세금을 계산해요.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요금의 전액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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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1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

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집행기준

7-0-1 · 유흥음식요금을 전액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요금의 전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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