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5조
【제조로 보는 경우】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4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5-0…5
5-0…5 【 용기재포장의 범위 】
과세물품의 판매자가 상표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용기에 자기의 상표・명칭 등을 표시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상품이 되는 것이므로 법 제5조제1호가목에 따른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 ,
- 기본통칙기본통칙 5-0…6
5-0…6 【 장식의 의의 】
법 제5조제1호나목에 따른 ¨장식¨이란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에 그 물품의 특성・용도 등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치증대를 위하여 조각하거나 그림 등을 넣어 부착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 가구판매장에서 제조장으로부터 구입한 옷장에 조각하여 부착함으로써 가치증대가 이루어지는 경우
- 기본통칙기본통칙 5-0…7
5-0…7 【 조립의 의의 】
법 제5조제1호나목에 따른 ¨조립¨이란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에 다른 과세물품 또는 비과세물품을 물리적으로 결합(결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물품에 새로운 특성과 용도를 부여함으로써 가치증대를 이루는 행위를 말한다. 판매목적으로 고급시계를 구입하여 그 중 일부를 동
- 기본통칙기본통칙 5-0…8
5-0…8 【 첨가의 의의 】
법 제5조제1호나목에 따른 ¨첨가¨란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에 그 물품 본래의 특성・용도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치증대를 위하여 과세물품 또는 기타 물품을 부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5-0…9
5-0…9 【 대부분의 재료의 범위 】
법 제5조제2호에서 ¨대부분의 재료를 대체・보완하는 것¨이란 해당 물품가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재료나 부분품을 대체・보완하는 것을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5-5…1
5-5…1 【 제조장 이외의 장소의 의의 】
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제조장이 아닌 장소¨란 과세물품을 제조한 해당 제조장이 아닌 장소를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5-5…2
5-5…2 【 용기충전의 의의 】
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충전¨이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미포장된 상태로 반출한 물품을 새로운 용기에 주입하거나 반출당시의 용기를 새로운 용기로 대체함으로써 그 물품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소비자가 제공하는 용기에 충전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5-5…3
5-5…3 【 용기충전의 범위 】
사업자가 대형용기에 들어있는 과세물품을 구입하여 이를 판매목적으로 소형용기에 나누어 포장ㆍ충전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호가목에 따른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5-5…4
5-5…4 【 용기개장의 의의 】
① 법 제5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포장¨이란 제조장(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개개의 물품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진 용기ㆍ포장ㆍ상표 등을 새로운 용기ㆍ포장ㆍ상표 등으로 바꾸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기존상표ㆍ포장이 오손되어 이를 대체부착하는 경우 ② 판매업자가 자기의 포장지로 포장하거나 선물용품 화장용 상자에 넣어 포장하는 경우
- 집행기준집행기준 5-0-1
제조의제로 보는 경우의 의의
5-0-1 제조의제로 보는 경우의 의의 새로운 과세물품을 생산하는 실질적인 제조행위로 볼 수는 없지만 과세의 적정과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제조로 보는 것을 말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5-0-2
제조의제로 보는 용기에 충전・개장하는 행위
5-0-2 제조의제로 보는 용기에 충전 ・ 개장하는 행위 ① “ 충전 ” 이란 미포장된 상태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을 새로운 용기에 주입 하거나 반출 당시의 용기를 새로운 용기로 대체함으로써 그 물품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 다만 , 소비자가 제공하는 용기에 충전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5-0-3
제조로 보는 장식・조립・첨가 등의 행위
5-0-3 제조로 보는 장식 ・ 조립 ・ 첨가 등의 행위 ①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장식 , 조립 , 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은 과세물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본다 . ② “ 장식 ” 이란 제조장 외의 장소에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에 그 물품의 특성 ・ 용도 등에 변화를 일으
- 집행기준집행기준 5-0-4
부탄가스와 프로판가스를 제조장 외의 장소에서 혼합하는 행위
5-0-4 부탄가스와 프로판가스를 제조장 외의 장소에서 혼합하는 행위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목적으로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석유가스 중 부탄과 프로판을 혼합 하는 것으로서 그 혼합물이 석유가스 중 부탄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5-0-5
중고품의 재료를 대체・보완하거나 새로운 물품으로 가공・개조하는 것
5-0-5 중고품의 재료를 대체 ・ 보완하거나 새로운 물품으로 가공 ・ 개조하는 것 ① 중고품을 신품과 동등한 정도로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대부분의 재료를 대체 또는 보완하거 나 중고품의 부분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료로 하여 새로운 물품으로 가공 또는 개조하는 것은 해당 물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본다 . ② “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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