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과세표준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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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과세표준의 신고

개별소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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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7집행기준 1

AI 한 줄 요약

제조장 반출 물품, 입장 장소, 유흥장소, 영업장소의 납세의무자는 분기·월·연 단위로 정해진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내야 하고, 폐업 등이 생기면 그 다음 달 25일까지 내야 해요.제조장 반출 물품, 입장 장소, 유흥장소, 영업장소의 납세의무자는 분기·월·연 단위로 정해진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내야 하고, 폐업 등이 생기면 그 다음 달 25일까지 내야 해요.

①

제3조제2호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 분기(제1조제2항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매월) 제조장에서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가격, 과세표준, 산출세액, 미납세액, 면제세액, 공제세액, 환급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제1조제2항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3조제4호의 납세의무자에 관하여는 「관세법」을 준용한다.

④

제3조제5호의 납세의무자는 매 분기 과세장소의 종류별ㆍ세율별로 입장 인원과 입장 수입을 적은 신고서를 입장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장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조제6호의 납세의무자는 매 월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별로 인원, 유흥음식 요금, 산출세액, 면제세액, 공제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유흥음식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3조제7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과세영업장소의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 고객에게 지급한 총금액, 총매출액, 총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영업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과세영업장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조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3조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납세의무자가 제조장ㆍ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폐업한 경우

⑧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4조의2 유흥음식요금계산의 특례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7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

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집행기준

9-0-1 · 과세표준의 신고

①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 일까지 신고 대상 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 과세물품을 판매장 ・ 제조장 안에서 사용 ・ 소비하는 자  과세장소의 경영자 ②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 대상 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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