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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과세물품 제조나 유흥·영업장 운영을 시작하려면 사업개시 5일 전(영업은 개시 전)까지, 1개월 이상 쉬거나 내용이 바뀌거나 폐업하면 그에 맞춰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해요.과세물품 제조나 유흥·영업장 운영을 시작하려면 사업개시 5일 전(영업은 개시 전)까지, 1개월 이상 쉬거나 내용이 바뀌거나 폐업하면 그에 맞춰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해요.
②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허가증 등의 사본(허가 등을 받기 전인 경우에는 허가신청서 등의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을 제1항의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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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에 따라 사업장 단위 과세 전환신고서를 제출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자와 다른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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