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납세담보의 제공 및 처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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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납세담보의 제공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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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세무서장이 과세유흥장소·영업장소 경영자에게 전월(또는 전년도) 세액의 120%(현금·보험증권은 110%) 한도로 담보를 요구하고, 세금을 안 내면 담보로 충당해요.세무서장이 과세유흥장소·영업장소 경영자에게 전월(또는 전년도) 세액의 120%(현금·보험증권은 110%) 한도로 담보를 요구하고, 세금을 안 내면 담보로 충당해요.

①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에게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려면 납세담보를 요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담보를 제공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최고한도의 금액은 전월(과세영업장소는 전년도)에 납부한 개별소비세액[전월(과세영업장소는 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과세영업장소는 해당 연도)에 납부할 개별소비세액의 추정액]의 100분의 120(납세담보가 현금 또는 납세보험증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한 자가 납부 기한까지 해당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에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담보물로 해당 개별소비세에 충당한다. 이 경우 부족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징수하며,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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