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추계결정의 방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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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추계결정의 방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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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장부가 없어 세액을 추계로 정할 때는 성실한 동업자와 비교하거나, 국세청장이 조사한 업종별 비율(원재료·시설·재고·이익률 등)을 적용하거나, 유흥음식행위는 입회조사기준으로 계산해요.장부가 없어 세액을 추계로 정할 때는 성실한 동업자와 비교하거나, 국세청장이 조사한 업종별 비율(원재료·시설·재고·이익률 등)을 적용하거나, 유흥음식행위는 입회조사기준으로 계산해요.

①

삭제

②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계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결정 및 경정을 받지 아니한 다른 동업자와 비교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관계에 대하여 조사한 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추계결정ㆍ경정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의 비율을 직접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유흥음식행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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