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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주한외교관등이 이임하거나 직무가 끝나거나 사망하는 경우, 또는 외교공관이 외교관계 단절 등으로 폐쇄되는 경우를 개별소비세 면제와 관련한 부득이한 사유로 봐요.주한외교관등이 이임하거나 직무가 끝나거나 사망하는 경우, 또는 외교공관이 외교관계 단절 등으로 폐쇄되는 경우를 개별소비세 면제와 관련한 부득이한 사유로 봐요.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주한외교관등이 이임(移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한외교관등(이하 "주한외교관등"이라 한다)이 본국이나 제3국으로 이임하는 경우
2.
주한외교관등의 직무가 종료되거나 직위를 상실한 경우
3.
주한외교관등이 사망한 경우
4.
→ 위임: 법 제16조 외교관 면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한외교공관등이 우리나라와의 외교관계 단절 등으로 인하여 폐쇄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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