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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수입물품 신고가격에 무체재산권 대가가 들어 있으면 그만큼 빼고 과세가격을 정하고, 원료과세를 받는 보세공장 물품은 실제 반출가격으로 해요.수입물품 신고가격에 무체재산권 대가가 들어 있으면 그만큼 빼고 과세가격을 정하고, 원료과세를 받는 보세공장 물품은 실제 반출가격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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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 그 물품의 가격에 산입할 수 없는 출판권, 판매권, 공연권 등 무체재산권의 인수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가격에서 해당 권리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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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과세물품이 「관세법」 제189조에 따라 원료과세를 받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공장에서 해당 과세물품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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