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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골프장 입장세 면제 대상은 대한체육회 등록 학생선수, 지정 프로골프 단체의 정회원 선수, 해외이주자이며, 골프장은 선수 입장 내역 장부를 갖춰야 해요.골프장 입장세 면제 대상은 대한체육회 등록 학생선수, 지정 프로골프 단체의 정회원 선수, 해외이주자이며, 골프장은 선수 입장 내역 장부를 갖춰야 해요.
①
법 제19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프로골프선수를 회원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19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선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그 회원인 단체에 등록된 학생선수
2.
제1항에 따른 단체에 등록된 정회원인 선수
③
삭제
④
골프장의 경영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선수의 입장 내역을 기록한 장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⑤
법 제19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거주 국민"이란 「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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