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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0조의2
【휘발유의 자연감소율】
제10조의2(휘발유의 자연감소율) 법 제8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과세물품의 1천분의 2를 말한다. <개정 2020.2.11>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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