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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개별소비세를 공제·환급받으려면 사유 발생과 납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관할 세무서장이나 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하고, 환급은 신청일부터 30일 내에 이뤄져요.개별소비세를 공제·환급받으려면 사유 발생과 납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관할 세무서장이나 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하고, 환급은 신청일부터 30일 내에 이뤄져요.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부터 반입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호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아닌 자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경우: 해당 물품에 소요된 물품의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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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1항제3호 또는 이 영 제3조제2호에 따라 과세된 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입하여 가공 또는 조립한 물품의 경우: 해당 물품의 가공 또는 조립에 사용된 물품의 명세서
법 제20조제2항제1호의 경우: 수출 또는 납품 사실 증명서, 해당 물품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된 물품의 명세서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발행한 원료사용량 증명서
법 제20조제2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제30조제2항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면세되는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소요된 물품의 명세서)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승용자동차의 경우 제19조의3제1항 각 호의 서류
법 제18조제1항제9호의 항공기용 석유류의 경우 사용자의 사용보고서
법 제18조제1항제9호의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용 석유류의 경우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유류공급명세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용은 반입자의 사용보고서)
법 제18조제1항제10호의 석유류의 경우 사용자의 사용보고서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행한 사용확인서
법 제18조제1항제11호의 소모품의 경우 제2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선(기)적허가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사용보고서)
법 제20조제2항제3호의 경우: 해당 환입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법 제20조의3제3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법 제20조의3제3항제1호의 경우: 해당 물품의 멸실승인서 또는 훼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법 제20조의3제3항제2호의 경우: 해당 물품의 환입확인서 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폐기사실 확인 서류
법 제20조의3제3항제3호의 경우: 세액이 초과 납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법 제20조의3제3항제4호의 경우: 제20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법 제20조제2항제3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교환 또는 환급을 말한다.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확인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그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법 제20조제7항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자로부터 해당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9호(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는 제외한다) 및 제11호의 물품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을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자의 관할 세관장이 징수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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