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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고급 귀금속·가구·모피·카메라 등 개별소비세 과세 물품은 종류별로 1개당 500만원 또는 200만원(일부는 1조당 800만원)이 기준가격이에요. 융단 등은 제곱미터당 10만원 환산액이 더 크면 그 금액을 적용해요.고급 귀금속·가구·모피·카메라 등 개별소비세 과세 물품은 종류별로 1개당 500만원 또는 200만원(일부는 1조당 800만원)이 기준가격이에요. 융단 등은 제곱미터당 10만원 환산액이 더 크면 그 금액을 적용해요.
법 제1조제2항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 및 2)의 물품과 같은 호 나목1)의 물품: 1개당 500만원
2.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4)부터 6)까지의 물품: 1개당 200만원. 다만, 같은 목 5)의 물품은 그 물품의 면적에 제곱미터당 1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한다.
3.
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2)의 물품: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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