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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주한외교공관 등의 면세 물품을 반출·수입하거나 양도할 때는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세무서장·세관장에게 내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되면 승인서를 받아요.주한외교공관 등의 면세 물품을 반출·수입하거나 양도할 때는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세무서장·세관장에게 내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되면 승인서를 받아요.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한외교공관등의 장이 해당 사실을 증명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물품을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반출 장소
3.
면세대상 물품의 명세
4.
반입장소
5.
반입자의 인적사항
6.
반출 예정 연월일
7.
신청 사유
8.
그 밖의 참고사항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