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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과세물품 판매·제조자와 과세장소·유흥장소·영업장소 경영자는 매입·사용·반출이나 입장 인원·요금·세액 등을 장부에 기록해야 해요.과세물품 판매·제조자와 과세장소·유흥장소·영업장소 경영자는 매입·사용·반출이나 입장 인원·요금·세액 등을 장부에 기록해야 해요.
①
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1.
매입한 원재료 또는 물품의 품명, 종류, 수량, 규격, 매입연월일과 판매자의 인적사항
2.
사용한 원재료 또는 물품의 품명, 종류, 수량, 규격 및 사용연월일
3.
제조 또는 판매한 물품의 품명, 수량, 규격 및 제조연월일
4.
반출한 물품의 품명, 수량, 규격, 가격, 반출연월일과 구입자의 인적사항(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ㆍ2)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유흥음식행위 연월일
2.
입장한 인원과 유흥음식요금의 총액 및 세액
3.
구입한 주류(酒類)의 구입처ㆍ종류ㆍ수량ㆍ금액 및 구입연월일
④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해야 한다.
1.
영업연월일
2.
영업일별로 입장한 인원, 영업일별로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 영업일별로 고객에게 지급한 총금액 및 세액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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