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 또는 신고ㆍ납부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등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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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 또는 신고ㆍ납부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등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중호 8 · 목 0

AI 한 줄 요약

미납세·면세로 반출한 물품의 용도를 바꾸거나 양도해 세금을 걷을 때는 미납세·면세된 때의 가격 등을 기준으로 삼고, 세율은 사유 발생 때 것을 쓰되 면세 때보다 높으면 면세 때 세율을 적용해요.미납세·면세로 반출한 물품의 용도를 바꾸거나 양도해 세금을 걷을 때는 미납세·면세된 때의 가격 등을 기준으로 삼고, 세율은 사유 발생 때 것을 쓰되 면세 때보다 높으면 면세 때 세율을 적용해요.

①

미납세(법 제14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면세(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반출 또는 반입한 자가 해당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개별소비세를 징수하거나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 해당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미납세된 때의 가격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면세된 때의 가격

3.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면세된 때의 가격

4.

법 제15조제4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조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양수한 금액(수입한 물품에 대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과 이를 과세가격으로 하는 관세를 합한 금액). 다만, 증여를 받았거나 소지한 것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5.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면세로 판매장에서 구입한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6.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소지 당시 면세판매장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7.

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면세된 물품의 가격

8.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물품이 법 제18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결정한 취득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

제1항제8호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 해당 세액은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세율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면제받은 때의 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면제받은 때의 세율을 적용한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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