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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발전사업(집단에너지·수소연료 변환 전기 공급 발전은 제외)이 아닌 용도로만 쓰는 유연탄이 법에서 말하는 '산업용 등' 유연탄이에요.발전사업(집단에너지·수소연료 변환 전기 공급 발전은 제외)이 아닌 용도로만 쓰는 유연탄이 법에서 말하는 '산업용 등' 유연탄이에요.
법 제18조제1항제13호에서 "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유연탄"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전기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의 변환을 통하여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사업은 제외한다) 외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유연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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