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제2조용어의 정의제2조의2탄력세율제2조의3삭제제3조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제4조기준가격제4조의2삭제제5조삭제제6조반출로 보지 않는 경우와 그 승인신청제7조삭제제8조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제8조의2기준판매비율제9조반출가격계산의 특례제10조제조장에서 소비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제10조의2휘발유의 자연감소율제11조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제11조의2골프장 입장행위 시 과세표준이 되는 인원의 계산제12조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 또는 신고ㆍ납부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등제13조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의 계산제14조삭제제14조의2유흥음식요금계산의 특례제15조과세표준의 신고제16조납부제16조의2총괄납부제16조의3총괄납부 승인의 철회 및 포기제16조의4미납세반출 특례에 따른 신고절차 등제16조의5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사유 등제17조납세담보의 제공 및 처분제18조추계결정의 방법제18조의2삭제제19조미납세반출 승인신청제19조의2미납세 및 면세 반출 승인신청에 대한 특례제19조의3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 특례제20조반입신고ㆍ반입증명 및 용도증명제21조멸실 승인신청제22조수출 및 군납 면세 승인신청제22조의2삭제제23조외교관 면세승인 신청제24조외교공관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 특례제25조주한외교공관 등의 범위제25조의2외교관 면세차량 양도 등에 관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사유제26조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의 면세 승인신청제27조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범위제28조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 및 지정취소제29조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방법 및 판매보고제30조면세 승인신청제31조장애인의 범위 등제31조의2삭제제32조의식용품 등제32조의2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제32조의3삭제제32조의4삭제제33조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제33조의2입장행위의 면세제33조의3유흥음식행위 면세절차제34조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제34조의2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제35조개업ㆍ폐업등의 신고제36조장부 기록의 의무제36조의2감사 테이프 및 영수증의 보관 등제37조명령 사항 등제37조의2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의 요구기준제38조서식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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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중호 10 · 목 4

AI 한 줄 요약

면세로 반입한 물품을 5년 내 용도 변경·양도하는 등 사유가 생기면 반입자가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부패·파손으로 폐기하면 승인받아 면제돼요.면세로 반입한 물품을 5년 내 용도 변경·양도하는 등 사유가 생기면 반입자가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부패·파손으로 폐기하면 승인받아 면제돼요.

①

법 제18조제1항의 물품으로서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반입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제4호의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다만,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97조제3항 또는 제102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관장에게 감면받은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물품: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재반출한 물품을 반입한 경우에는 재반출자의 사용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2.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반입자가 사망한 경우. 다만, 법 제18조제1항제3호가목 및 바목의 물품의 경우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18조제1항제3호다목의 물품: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용도로 양도하는 경우

2)

법 제18조제1항제3호바목의 물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같은 세대의 배우자에게 양도하거나 같은 세대의 배우자 또는 자녀와 공동으로 소유권을 등록하는 경우 나) 이혼으로 자녀와 함께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 다) 반입일 이후 자녀가 18세 이상이 되는 경우 라) 반입일 이후 자녀가 사망한 경우

3.

법 제18조제1항제9호(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로 한정한다) 및 제10호에 따른 석유류: 해당 석유류를 반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은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가.

법 제18조제1항제9호의 석유류: 사용자의 사용보고서

나.

법 제18조제1항제10호의 석유류: 사용자의 사용보고서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행한 사용확인서

4.

법 제18조제1항제9호(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는 제외한다) 및 제11호에 따른 물품: 제2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유류공급명세서, 선(기)적허가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를 제출한 후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다만, 외국항행선박 및 원양어업선박이 외국항행 및 원양어업을 종료하여 사용하고 남은 석유류를 다시 국내로 반입함에 따라 「관세법」 제14조에 따른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어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부과된 경우는 제외한다.

5.

법 제18조제1항제3호가목의 물품: 제3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은 경우

②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실을 증명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물품으로서 제30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이 부패ㆍ파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정해진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받은 후 해당 물품을 폐기한 경우에는 해당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 물품을 폐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폐기하려는 물품의 명세

3.

폐기 사유

4.

반입 사유 및 반입연월일

5.

그 밖의 참고사항

④

법 제18조제1항제3호라목 단서에 따라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승용자동차를 대여한 기간의 합을 계산할 때 시간단위로 해당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에는 시간단위로 합산해 24시간을 1일로 계산한다.

⑤

법 제1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승용자동차의 구입일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법 제18조제1항제3호라목 단서에 해당하는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대여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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