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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신고 때 낼 신고서에 적을 사항과 첨부 서류를 정한 조문이고, 과세물품·장소별로 신고서 내용이 달라요.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신고 때 낼 신고서에 적을 사항과 첨부 서류를 정한 조문이고, 과세물품·장소별로 신고서 내용이 달라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면세 석유류 구입추천서를 포함한다), 제품 출납 상황표, 개별소비세 공제(환급)신청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사업자의 인적사항
총반출물품의 세액과 그 계산근거
미납세 또는 면세 반출물품의 세액 상당액과 그 계산근거
환급세액 또는 공제세액과 그 계산근거
자진납부세액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사업자의 인적사항
과세장소별 자진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사업자의 인적사항
과세유흥장소별 자진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사업자의 인적사항
과세영업장소별 자진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