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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면세 용도로 물품을 반출하는 자는 반출한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일부 물품은 반출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에 면세 증명 서류를 붙여 내야 해요.면세 용도로 물품을 반출하는 자는 반출한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일부 물품은 반출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에 면세 증명 서류를 붙여 내야 해요.
법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판매장, 제조장 또는 하치장에서 반출(타인을 통해 지체 없이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제19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제20조제4항, 제22조제1항, 제26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을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당 분기분(별표 1 제6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은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서류와 제30조제2항에 따른 서류(법 제18조제1항의 면세 사유에 해당하는 물품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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