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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과세물품 세목은 별표 1, 과세장소는 별표 2에 정하고, 유흥주점 등은 과세유흥장소, 허가받은 카지노는 과세영업장소예요.개별소비세 과세물품 세목은 별표 1, 과세장소는 별표 2에 정하고, 유흥주점 등은 과세유흥장소, 허가받은 카지노는 과세영업장소예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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