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3유흥음식행위 면세절차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제2조용어의 정의제2조의2탄력세율제2조의3삭제제3조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제4조기준가격제4조의2삭제제5조삭제제6조반출로 보지 않는 경우와 그 승인신청제7조삭제제8조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제8조의2기준판매비율제9조반출가격계산의 특례제10조제조장에서 소비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제10조의2휘발유의 자연감소율제11조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제11조의2골프장 입장행위 시 과세표준이 되는 인원의 계산제12조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 또는 신고ㆍ납부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등제13조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의 계산제14조삭제제14조의2유흥음식요금계산의 특례제15조과세표준의 신고제16조납부제16조의2총괄납부제16조의3총괄납부 승인의 철회 및 포기제16조의4미납세반출 특례에 따른 신고절차 등제16조의5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사유 등제17조납세담보의 제공 및 처분제18조추계결정의 방법제18조의2삭제제19조미납세반출 승인신청제19조의2미납세 및 면세 반출 승인신청에 대한 특례제19조의3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 특례제20조반입신고ㆍ반입증명 및 용도증명제21조멸실 승인신청제22조수출 및 군납 면세 승인신청제22조의2삭제제23조외교관 면세승인 신청제24조외교공관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 특례제25조주한외교공관 등의 범위제25조의2외교관 면세차량 양도 등에 관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사유제26조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의 면세 승인신청제27조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범위제28조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 및 지정취소제29조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방법 및 판매보고제30조면세 승인신청제31조장애인의 범위 등제31조의2삭제제32조의식용품 등제32조의2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제32조의3삭제제32조의4삭제제33조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제33조의2입장행위의 면세제33조의3유흥음식행위 면세절차제34조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제34조의2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제35조개업ㆍ폐업등의 신고제36조장부 기록의 의무제36조의2감사 테이프 및 영수증의 보관 등제37조명령 사항 등제37조의2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의 요구기준제38조서식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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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3 유흥음식행위 면세절차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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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외국군인 대상 유흥음식행위의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으려면 영수증 등을 갖춰 두고 외국환 매입증명서를 붙여 신고기한까지 제출하며, 지정 신청도 해야 해요.외국군인 대상 유흥음식행위의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으려면 영수증 등을 갖춰 두고 외국환 매입증명서를 붙여 신고기한까지 제출하며, 지정 신청도 해야 해요.

①

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으려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외국군인에게 판매한 영수증 등의 서류를 갖춰 두어 기록하고 해당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기한까지 외국환 매입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법 제19조의3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에 따라 정부의 허가ㆍ등록(사업자등록은 제외한다)ㆍ지정을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지정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면세받으려는 과세유흥장소의 소재지, 상호 및 대표자의 인적사항

3.

신청 사유

④

법 제19조의3에 따른 지정의 경우 지정증의 발급ㆍ지정의 취소 또는 지정의 거부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8조제2항 중 "판매장의 소재지"는 "과세유흥장소의 소재지"로,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판매장"은 "과세유흥장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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