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2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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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중호 16 · 목 0

AI 한 줄 요약

가정용부탄 개별소비세 환급·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LPG 충전·판매사업자, 고압가스제조자)와 용도(취사난방용 등), 신청 서류, 허위세금계산서 등 추징 사유를 정한 조문이에요.가정용부탄 개별소비세 환급·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LPG 충전·판매사업자, 고압가스제조자)와 용도(취사난방용 등), 신청 서류, 허위세금계산서 등 추징 사유를 정한 조문이에요.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ㆍ제9호 및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자

②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취사난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으로 사용되는 것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이동식 부탄연소기용으로 사용되는 것과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용으로 사용되는 것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1회용 가스라이터용으로 사용되는 것

③

법 제20조의2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수소추출설비

2.

연료전지

④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가정용부탄 판매명세서, 세금계산서, 그 밖에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⑤

법 제20조의2제4항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화의 공급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2.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3.

동일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이중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로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만,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것으로서 그 밖의 증명서류로 그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가정용부탄(이하 "가정용부탄"이라 한다)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고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6.

가정용부탄을 제2항의 용도 외의 용도로 판매하고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7.

삭제

⑥

삭제

⑦

법 제20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개별소비세액을 추징당한 경우

2.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추징된 세액의 합계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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