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용어의 정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제2조용어의 정의제2조의2탄력세율제2조의3삭제제3조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제4조기준가격제4조의2삭제제5조삭제제6조반출로 보지 않는 경우와 그 승인신청제7조삭제제8조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제8조의2기준판매비율제9조반출가격계산의 특례제10조제조장에서 소비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제10조의2휘발유의 자연감소율제11조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제11조의2골프장 입장행위 시 과세표준이 되는 인원의 계산제12조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 또는 신고ㆍ납부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등제13조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의 계산제14조삭제제14조의2유흥음식요금계산의 특례제15조과세표준의 신고제16조납부제16조의2총괄납부제16조의3총괄납부 승인의 철회 및 포기제16조의4미납세반출 특례에 따른 신고절차 등제16조의5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사유 등제17조납세담보의 제공 및 처분제18조추계결정의 방법제18조의2삭제제19조미납세반출 승인신청제19조의2미납세 및 면세 반출 승인신청에 대한 특례제19조의3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 특례제20조반입신고ㆍ반입증명 및 용도증명제21조멸실 승인신청제22조수출 및 군납 면세 승인신청제22조의2삭제제23조외교관 면세승인 신청제24조외교공관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 특례제25조주한외교공관 등의 범위제25조의2외교관 면세차량 양도 등에 관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사유제26조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의 면세 승인신청제27조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범위제28조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 및 지정취소제29조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방법 및 판매보고제30조면세 승인신청제31조장애인의 범위 등제31조의2삭제제32조의식용품 등제32조의2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제32조의3삭제제32조의4삭제제33조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제33조의2입장행위의 면세제33조의3유흥음식행위 면세절차제34조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제34조의2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제35조개업ㆍ폐업등의 신고제36조장부 기록의 의무제36조의2감사 테이프 및 영수증의 보관 등제37조명령 사항 등제37조의2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의 요구기준제38조서식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령 검색 / 국세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중호 8 · 목 7

AI 한 줄 요약

개별소비세법과 이 영에서 쓰는 수출, 조, 비거주자, 유흥음식요금 같은 용어의 뜻을 정하고, 유흥주점과 유사한 장소의 범위도 밝혀요.개별소비세법과 이 영에서 쓰는 수출, 조, 비거주자, 유흥음식요금 같은 용어의 뜻을 정하고, 유흥주점과 유사한 장소의 범위도 밝혀요.

①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

나.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국제경쟁입찰의 낙찰자가 해당 계약 내용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납품하는 것

2.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것"이란 주한외국군기관에 매각하거나 그 기관의 공사 및 용역의 시공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을 말한다.

3.

"조"란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4.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의 원재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

나.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상품화하는 데에 필요한 포장 또는 용기

다.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과 해당 과세물품과 해당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 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單用)원자재

5.

"비거주자"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비거주자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6.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곳"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가.

제조자가 자기의 제품을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치한 판매장(하치장을 포함한다)

나.

제조자와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가 경영하는 판매장

7.

"공예창작품"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인정한 사람의 작품과 전통적인 공예 기능ㆍ기술ㆍ기법으로 옻칠을 하여 제작한 물품을 말한다.

8.

"유흥음식요금"이란 음식료, 연주료, 그 밖에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봉사료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計上)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삭제

③

법 제1조제4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는 장소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 제1조제2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