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멸실 승인신청)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반입증명서의 제출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멸실승인신청서에 해당 물품의 멸실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2.28>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제조장의 소재지, 승인번호 및 승인연월일
3. 멸실물품의 명세
4. 멸실연월일, 멸실장소 및 멸실물품의 처리방법
5. 반입증명서 제출기한
6.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의 경우에 멸실한 장소가 다른 세무서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멸실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제조장의 소재지
3. 원(原) 승인 세무서명, 승인연월일 및 승인번호
4. 멸실물품의 명세
5. 반출자 또는 인도자의 인적사항
6. 멸실연월일, 멸실장소 및 멸실 사유
7. 그 밖의 참고사항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