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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자류, 불기, 화병, 염주, 다기, 솥, 교단, 촛대, 성찬용 기구, 법의(가사 포함), 예복, 성포, 성막, 베일처럼 종교 의식에 쓰는 물품은 개별소비세를 면제해 줘요.탁자류, 불기, 화병, 염주, 다기, 솥, 교단, 촛대, 성찬용 기구, 법의(가사 포함), 예복, 성포, 성막, 베일처럼 종교 의식에 쓰는 물품은 개별소비세를 면제해 줘요.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할 물품은 탁자류, 불기(佛器), 화병, 염주, 다기, 솥, 교단, 촛대, 성찬용(聖餐用) 각종 기구, 법의{가사(袈裟)를 포함한다}, 예복, 성포(聖布), 성막(聖幕) 및 베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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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