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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미납세반출한 물품을 반입지에서 판매·반출한 뒤 세금을 신고·납부하려면, 과세표준 신고 때 특례신청서와 반입지별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해요.미납세반출한 물품을 반입지에서 판매·반출한 뒤 세금을 신고·납부하려면, 과세표준 신고 때 특례신청서와 반입지별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해요.
①
법 제10조의4에 따른 미납세반출자(이하 이 항에서 "미납세반출자"라 한다)가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한 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납세반출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신청서는 법 제10조의4를 적용하여 처음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제출하여야 하며, 이미 제출한 내용이 변경되거나 법 제10조의4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미납세반출특례신청서
2.
반입지별 과세표준신고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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