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4미납세반출 후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한 물품의 신고ㆍ납부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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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4 미납세반출 후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한 물품의 신고ㆍ납부 특례

개별소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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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개별소비세를 안 내고 물품을 반출한 사업자가 그 물품을 반입한 사업자와 같다면, 반입지에서 판매·반출할 때 반출자가 직접 관할 세무서장이나 세관장에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어요.개별소비세를 안 내고 물품을 반출한 사업자가 그 물품을 반입한 사업자와 같다면, 반입지에서 판매·반출할 때 반출자가 직접 관할 세무서장이나 세관장에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어요.

제14조제1항 및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반출 등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미납세반출자"라 한다)와 그 반출된 물품을 반입한 자가 동일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할 때 제1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미납세반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16조의4 미납세반출 특례에 따른 신고절차 등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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