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3담배에 대한 미납세반출, 면제와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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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3 담배에 대한 미납세반출, 면제와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특례

개별소비세법

시행 중호 6 · 목 0

AI 한 줄 요약

담배의 개별소비세 비과세·면제 사유는 지방세법 규정을 따르고, 멸실·반입·초과납부 등의 경우엔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해 줘요.담배의 개별소비세 비과세·면제 사유는 지방세법 규정을 따르고, 멸실·반입·초과납부 등의 경우엔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해 줘요.

①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담배"라 한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53조를 준용하며, 그 절차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담배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사유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54조를 준용하며, 그 절차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와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1.

「지방세법」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수출 상담을 위한 견본용 담배는 제외한다)의 경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2.

제1호 외의 경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담배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의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절차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1.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이나 「지방세법」 제47조제6호에 따른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이하 "제조장등"이라 한다)로 반입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조장등으로 반입되지 아니하고 폐기된 경우

3.

이미 신고ㆍ납부한 세액이 초과 납부된 경우

4.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와 그 담배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담배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

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집행기준

20의3-0-1 · 담배에 대한 미납세 반출, 면제와 세액의 공제 및 환급

①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사유 : 「 지방세법 」 제 53 조 준용 ②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사유 : 「 지방세법 」 제 54 조 준용 ③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사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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