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제조장 간 이동이나 다른 담배의 원료용 등으로 반출하는 담배에는 담배소비세를 걷지 않고, 반입된 곳은 제조장·보세구역으로 보아 과세·면제 규정을 적용해요.제조장 간 이동이나 다른 담배의 원료용 등으로 반출하는 담배에는 담배소비세를 걷지 않고, 반입된 곳은 제조장·보세구역으로 보아 과세·면제 규정을 적용해요.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배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담배 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54조제1항에 따른 과세면제 담배를 제조장에서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것
나.
「관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물품인 담배를 보세구역에서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것
다.
삭제
2.
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
3.
그 밖에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반입된 담배에 대해서는 그 반입장소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보고, 반입자를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 보아 담배소비세의 부과 또는 면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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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