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선박·차량·기계장비·항공기·입목·광업권·회원권 등을 취득하면 종류별로 1천분의 20~70 수준의 표준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계산하고, 공유 선박·기계장비는 취득지분 가액에 세율을 적용해요.선박·차량·기계장비·항공기·입목·광업권·회원권 등을 취득하면 종류별로 1천분의 20~70 수준의 표준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계산하고, 공유 선박·기계장비는 취득지분 가액에 세율을 적용해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선박
등기ㆍ등록 대상인 선박(나목에 따른 소형선박은 제외한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5
상속으로 인한 취득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0
원시취득: 1천분의 20.2
수입에 의한 취득 및 주문 건조에 의한 취득: 1천분의 20.2
삭제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 30
가목 및 나목 외의 선박: 1천분의 20
차량
기계장비: 1천분의 30.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항공기
「항공안전법」 제7조 단서에 따른 항공기: 1천분의 20
그 밖의 항공기: 1천분의 20.2. 다만,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 이상인 항공기는 1천분의 20.1로 한다.
입목: 1천분의 20
광업권ㆍ어업권 또는 양식업권: 1천분의 20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1천분의 20
제1항제1호의 선박 및 같은 항 제3호의 기계장비가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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