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산출세액에서 빼 주되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봐요.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산출세액에서 빼 주되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봐요.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이 경우 공제 및 감면되는 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제외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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