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채수공·광업권 토지·건축물·선적항 등 과세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해요.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채수공·광업권 토지·건축물·선적항 등 과세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해요.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가.
발전용수: 발전소의 소재지
나.
지하수: 채수공(採水孔)의 소재지
다.
지하자원: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 다만,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가.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
나.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