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특별징수의무자는 자동차세 납세보전을 위해 납세의무자에게 담보를 요구할 수 있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하면 과세물품의 반출을 막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어요.특별징수의무자는 자동차세 납세보전을 위해 납세의무자에게 담보를 요구할 수 있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하면 과세물품의 반출을 막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어요.
①
특별징수의무자는 자동차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134조의2 납세담보 등②
특별징수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담보제공을 요구받은 납세의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과세물품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세물품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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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