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자동차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천분의 360이 세율이고,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3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어요.자동차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천분의 360이 세율이고,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3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어요.
①
자동차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천분의 360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율의 변동 등으로 조정이 필요하면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131조 조정세율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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