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면허증서를 받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냈다가 면허를 못 받게 되면 환급받지만(환급가산금은 없어요), 면허를 받은 뒤 기간 종료·취소 등으로 효력이 없어지면 낸 세금은 돌려주지 않아요.면허증서를 받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냈다가 면허를 못 받게 되면 환급받지만(환급가산금은 없어요), 면허를 받은 뒤 기간 종료·취소 등으로 효력이 없어지면 낸 세금은 돌려주지 않아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5조에 따라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면허신청을 철회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해당 면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처리절차에 따라 신고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62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면허를 받은 후에 면허유효기간의 종료, 면허의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면허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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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