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연결납세 법인의 지방소득세 연결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하고, 토지등 양도소득이나 미환류소득이 있으면 그 세액을 더하며, 각 법인별 귀속액은 대통령령에서 정해요.연결납세 법인의 지방소득세 연결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하고, 토지등 양도소득이나 미환류소득이 있으면 그 세액을 더하며, 각 법인별 귀속액은 대통령령에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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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법인이 제103조의31제1항에 따른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해당 토지등을 다른 연결법인이 양수하여 「법인세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의 양도소득 또는 해당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합산한 금액을 연결산출세액으로 한다.
③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의21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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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산출세액 중 각 연결법인에 귀속되는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00조의23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계산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