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청산소득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청산소득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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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확정신고의무 및 중간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해당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00조의26 신고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은 해당 신고기한까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