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1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나 법인세를 매기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나 법인지방소득세도 함께 과세해요.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1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나 법인세를 매기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나 법인지방소득세도 함께 과세해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1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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