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9조

통보 등

제19조(통보 등) 다음 각 호의 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연부로 매각한 것을 포함한다)하면 매각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재투자기관을 포함한다) 3. 삭제 <2015.7.24>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기관 및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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