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42조

과세표준 및 세율

제42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 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총액으로 한다. ② 레저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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