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담배소비세를 걷기 위해 지자체장이 제조자·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를 요구할 수 있고, 담보가 없거나 모자라면 담배 반출을 막을 수 있어요.담배소비세를 걷기 위해 지자체장이 제조자·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를 요구할 수 있고, 담보가 없거나 모자라면 담배 반출을 막을 수 있어요.
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71조 납세 담보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보제공을 요구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담배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담배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담보제공을 요구받은 수입판매업자는 제6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세구역으로부터 담배를 반출하기 전에 미리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담배소비세를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