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거주자는 그 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납부해야 하고, 양도차손이 나도 신고해야 해요.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거주자는 그 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납부해야 하고, 양도차손이 나도 신고해야 해요.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이하 이 조에서 "예정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이하 이 절에서 "예정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위임: 시행령 제100조의2 예정신고납부②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3조의6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조례에 따른 감면세액과 제98조 및 제103조의9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이하 이 절에서 "예정신고납부"라 한다)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00조의2 예정신고납부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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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