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본점 결산이 안 끝나는 등 부득이한 외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안에 사유서를 내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어요. 세무서에 연장을 신청했다면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봐요.본점 결산이 안 끝나는 등 부득이한 외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안에 사유서를 내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어요. 세무서에 연장을 신청했다면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봐요.
법 제103조의51제2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외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제6항제2호에 따른 본점등의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외국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사유서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36조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신고기한 연장승인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법 제103조의51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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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