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3·4항을,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등매매차익 계산은 같은 조 제2항을 따른다는 내용이에요.부동산매매업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3·4항을,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등매매차익 계산은 같은 조 제2항을 따른다는 내용이에요.
①
법 제9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따른다.
②
법 제9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2항을 따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