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1, 2023.3.14, 2025.10.1>
1. "소비지수"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에서 확정ㆍ발표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매년 1월 1일 현재 발표된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민간최종소비지출"이라 한다)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시ㆍ도별 지수를 말한다.
2. "가중치"란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비지수에 적용하는 지역별 가중치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은 100분의 100을, 수도권 외의 광역시는 100분의 200을, 특별자치시ㆍ수도권 외의 도와 특별자치도는 100분의 300을 말한다.
3. "해당 시ㆍ도의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이란 해당 시ㆍ도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총합계액이 전국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총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4. "인구"란 매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 통계를 말한다.
5. "재정자주도"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로 매년 1월 1일 현재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정ㆍ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878383" alt="img125878383" >
┌────────────────────────┐
│ │
│ 재정자주도(%) = A + B × 100 │
│ ───── │
│ C │
│ │
│ A: 전전년도 결산자료에 따른 자체수입(지방세 │
│ 및 지방세외수입의 합계액을 말한다) │
│ B: 전전년도 결산자료에 따른 자주재원(지방교 │
│ 부세와 조정교부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
│ C: 전전년도 결산자료에 따른 일반회계 세입결 │
│ 산 규모 │
│ │
└────────────────────────┘
</img>
6. "역재정자주도"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72705" alt="img111072705" >
┌───────────────────┐
│역재정자주도(%) = 100% - 재정자주도(%)│
└───────────────────┘
</img>
② 법 제71조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분한다. 다만, 제2호가목에 따라 산출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이 조, 제76조 및 제77조에서 "시ㆍ도"라 한다)의 안분액 합계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회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안분액을 달리 산출할 수 있다. <개정 2014.3.14, 2014.11.19, 2016.12.30, 2017.7.26, 2019.2.8, 2019.12.31, 2021.12.31, 2025.12.31>
1. 법 제7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602833" alt="img54602833" >
┌─────────────────────────────────────┐
│해당 시ㆍ = 지방소비세의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 │
│도의 과세표준 × ㆍ도의 가중치 │
│안분액 5% ────────────────────┤
│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
│ 값의 전국 합계액 │
└─────────────────────────────────────┘
</img>
2.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가. 취득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602869" alt="img54602869" >
┌───────────────────────────┐
│해당 시ㆍ도의 안분액 = {[A-(A×B)-(A×C)]-D} × E │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
│B: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부세액의 │
│비율(19.24%) │
│C: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 │
│부금액의 비율(20.27%) │
│D: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세 │
│{[A-(A×B)-(A×C)]÷11} │
│E: 해당 시ㆍ도의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 │
└───────────────────────────┘
</img>
나. 지방교육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16885" alt="img28016885" >
┌───────────────────────────┐
│해당 시ㆍ도의 안분액 = 가목에 따라 산출한 금액 × 10% │
└───────────────────────────┘
</img>
다. 지방교부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602873" alt="img54602873" >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안분액 = (A × B) × C │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
│B: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부세액의 │
│비율(19.24%) │
│C: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연도 보통교부세 배분비율 │
└───────────────────────────┘
</img>
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602877" alt="img54602877" >
┌────────────────────────────┐
│해당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 = (A × B) × C - D │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
│B: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 │
│부금액의 비율(20.27%) │
│C: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시ㆍ도 교육청의 보통교부금 │
│배분비율 │
│D: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되는 부분에서 공제되 │
│어 해당 시ㆍ도에 충당되는 안분액 │
└────────────────────────────┘
</img>
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되는 부분에서 공제되어 해당 시ㆍ도에 충당되는 안분액 계산식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74007" alt="img111074007" >
┌───────────────────────────┐
│해당 시ㆍ도의 안분액 = (A + B) × C │
│A: 나목에 따른 시ㆍ도별 지방교육세 보전금액 │
│B: 다목에 따른 시ㆍ도별 지방교부세 보전금액 │
│C: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3호 및 「세종│
│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
│전입비율(3.6%∼10%) │
└───────────────────────────┘
</img>
3. 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3조 5천680억 6천230만원
4. 법 제71조제3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안분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가. 각 시ㆍ군ㆍ구의 안분기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시ㆍ군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239425" alt="img160239425" >
┌───────────────────────────────────────────────┐
│시ㆍ도별 = 제75조제2항제3호에 따른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ㆍ도의 │
│지방소비세액 안분액 중 시ㆍ도 안분액의 가중치 │
│ 합계액 ───────────────────────│
│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
│ 전국 합계액 │
└───────────────────────────────────────────────┘
</img>
나. 각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기준: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
5. 법 제71조제3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74067" alt="img111074067" >
┌───────────────────────────────────┐
│해당 = [(지방소비세의 과세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시ㆍ도의 표준 × 10%) - (제3 × 해당 시ㆍ도의 가중치 │
│안분액 호의 금액 + 제4호 ──────────────│
│ 각 목의 금액의 합)]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
│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
│ 합계액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