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자동차의 용도나 종류를 바꾸면 바꾸기 전과 후의 종류별로 제126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산해서 세액으로 해요.자동차의 용도나 종류를 바꾸면 바꾸기 전과 후의 종류별로 제126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산해서 세액으로 해요.
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 전후의 해당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제126조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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